맘카페 상품권 투자 사기 연예인 개그맨
맘카페 상품권 투자 사기 연예인 개그맨
170억 원 상품권 투자 사기로 중형 선고를 받은 카페 운영자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렇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여성 1은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단 입장을 보였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후 징역 4년 선고받은 뒤 법정에서 구속이 된 30대 아들 2도 항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항소를 하지 않았고 이들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3의 무죄 판결에 항소할지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개최된 결심 공판에서 1에게 징역 15년, 2랑 3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1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터넷 카페 운영을 하며 회원 69명에게 171억 원을 가로채서 구속 기소당했다.
또한 회원 숫자 1만 5천 명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290명에게 486억 원을 모으며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
1은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 시 30% 수익을 얹어서 원금을 돌려준다며 이른바 상테크 (상품권 + 재테크) 제안을 했다.
방송인 현영도 매월 7% 이자 주겠단 1에게 5억 원 송금했다가 원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
한편 연예인 현영, 개그맨 장동민이 해당 사건에 연루돼 있단 얘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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