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 접이식 전동 스쿠터 CCTV
슈가 접이식 전동 스쿠터 CCTV
방탄소년단 구성원 중 하나인 슈가.
그가 음주 운전을 했는데 CCTV 공개가 되자 2차 입장문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1차 입장문에 거짓이 섞여 있었단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다.
하이브는 범법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입장문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7일 서울 용산 경찰서에서 슈가를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 후 조사했다.
슈가는 전날 오후 용산구 한남동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탔다.
그는 넘어진 상태로 발견됐다.
음주 측정을 하자 슈가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것에 대해 하이브 산하 빅히트 뮤직은 이렇게 설명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음주 상태에서 귀가 도중에 헬멧을 쓰면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
500m 정도 이동하고 나서 주차를 할 때 넘어졌다.
주변에 있었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을 했다.
결과 범칙금,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생기진 않았다.
슈가도 팬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입장문을 적었다.
슈가에 따르면 전날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고 한다.
가까운 거리였으며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쓸 수 없단 법을 몰랐다.
소속사 입장처럼 혼자 넘어져서 피해 입은 사람, 파손된 시설은 없었다고 한다.
그는 변명 여지가 없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며 부주의하고 잘못된 자신의 행동에 상처를 입은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입장문 발표 직후 새로운 의혹이 생겼다.
그는 개인 이동 장치를 두고 전동 킥보드라고 소개했다.
경찰은 안장이 있었다면서 전동 스쿠터가 더 적절하다고 전했다.
이에 하이브는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한단 의혹을 샀다.
JTBC 뉴스 룸은 슈가의 음주 운전 당시 모습이 담긴 CCTV를 최초 공개했다.
슈가가 탄 개인 이동 수단을 접이식 전동 스쿠터로 칭했다.
실질적으로 하이브, 슈가 측이 말한 킥보드가 아니었던 것이다.
해당 기기는 30km/h 이상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
음주 운전 시 면허 취소 처분, 범칙금 부과를 받는다.
하지만 시속이 더 높고 배기량이 높은 장치를 썼으면 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에 대해 빅히트 뮤직은 8일 다시 입장문을 냈다.
한편 병무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겠단 입장을 내놨다.
근무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게 적발된 사항이라서 그렇다.
슈가 접이식 전동 스쿠터 CCTV